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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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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5 14:45 | 조회(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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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산법의 개념
1)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2) 비용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공급자 임료의 성격을 지닌다.
2. 기초가액
1) 의의 : 적산임대료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임대료의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원본가액
2) 산정시 유의점 : 계약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최유효이용 미달시 계약감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기대이율
1) 의의 (1)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할 때 기대되는 기초가격에 대한 비율 (2) 임대차 기간에 적용되는 단기적인 이율이다.
2) 성격 : 기간이 짧은 임대차 활동의 기초가 되고, 상각후 세공제전의 순이익에 대응하는 이율이다.
4. 필요제경비
1) 의의 : 대상부동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제경비로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기간동안 확보해야 하는 비용
2) 종류 (1) 감가상각비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소분 (2) 유지관리비 : 유지비ㆍ수선비ㆍ관리비 등, 대수선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과 공익비ㆍ부가사용료는 제외 (3) 공조공과 : 대상물건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 및 공과금(재산세 등), 소득세, 법인세는 제외 (4) 손해보험료 : 소멸성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5) 대손준비비 (6) 공실 및 손실상당액 (7) 정상운전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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