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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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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5 14:43 | 조회(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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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상 분류
1)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1) 공인평가 : 국가 등으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 받은 개인에 의한 평가 (2) 공적평가 : 공적 기관에 의한 평가로 공적 기관이 평가주체가 되는 평가
2)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필수적 평가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행하는 평가.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법원경매를 위한 평가,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평가 등 (2) 임의적 평가 : 강제적 구속력 없이 이해관계인의 임의의뢰에 의한 평가 →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 등
3) 평가목적에 따른 분류 (1) 공익평가 : 평가의 결과가 공익에 활용되는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법원경매를 위한 평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평가 등 (2) 사익평가 : 평가의 결과가 사익에 활용되는 경우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 →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 등
2. 업무기술상 분류
1) 평가의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1) 현황평가 ① 물건의 상태나 용도 등을 기준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상태나 구조, 이용방법 등을 현황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는 것. ②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 조건부평가 ① 부동산 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 ② 즉 그 상황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증ㆍ감가요인을 적절히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 (3) 기한부평가 :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경우 장래에 도달할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4) 소급평가 :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
2) 평가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 (1) 1차 수준의 감정평가 - 소유자 자신이 자신을 위한 감정평가활동 등을 말한다. (2) 2차 수준의 감정평가 -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감정평가활동으로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활동 등을 말한다. (3) 3차 수준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활동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활동으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활동을 말한다.
3) 평가사의 소속여부에 따른 분류 (1) 참모평가 - 일반 대중에게 평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나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하는 평가 (2) 수시적 평가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분류
1) 개별평가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평가는 감정평가 방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괄평가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구분평가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부분평가 -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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