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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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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5 14:39 | 조회(3,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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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 - 부동산 투자회사(REI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ㆍ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1) 다수의 투자자 -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등 -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투자자에게 배당 -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 -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부동산 투자회사의 도입배경
1)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제공한다.
2) 투기적 부동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으로 도모하고자 함이다.
3)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4) 부동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5)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도입되었다.
3.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
1)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한 부동산 상품이다.
2)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과 자산유동화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3)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4) 부동산 지분의 환금성 확보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크다.
5) 부동산의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고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6) 다양한 종류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므로 위험의 분산 능력이 크다.
7)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8)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형
1)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영속적이며 실체가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자산운용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ㆍ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영속적이나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회사로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 한시적이며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투자회사로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따라서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5.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황
1)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증가 추세 (1)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수보다 많다. (2) 부동산 투자회사 모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아니다.
2)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다양화 -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보다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1) 오피스 : 대표적인 투자대상이다. (2) 상가 :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3) 최근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물류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3)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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