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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문제은행 19-11-13 15:24 조회(5,957)

1.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1) 원칙 : 대금청산일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② 대금청산일이란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 실제로 받은 날이 된다.

 

  2) 예외 :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특수한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자가 건설한 건축물

    (1) 사용승인서 교부일

    (2)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3)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3) 상속과 증여

    -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점유시효 취득하는 부동산

    -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1)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송판결확정일

 

  6)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7) 환지처분에 의한 취득

    (1)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2)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8)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9) 취득시기의 의제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기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2)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 청산일이 된다.

 

  3) 재개발ㆍ재건축재산의 취득시기

    - 재개발ㆍ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재개발ㆍ재건축전 부동산의 취득일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당해 자산에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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