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문제은행 19-11-13 15:22 조회(4,491)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납부기한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1)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단,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6) 위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징수방법

 

  1)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때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4)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1)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체납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2)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5. 세부담의 상한

 

  1) 토지ㆍ건축물 등(원칙)

    - 해당 연도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 시 → 150% 상당액

 

  2) 주택

    (1)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2)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10%

    (3)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130%

 

 

6. 부가세와 병기세

 

  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한다.

 

  3) 재산세 부과ㆍ징수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7. 물납과 분할납부

 

  1) 물납

    (1) 대상자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 물납신청 및 허가 : 납부기일 10일전까지 신청, 5일 이내 통지

    (3) 물납대상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부동산

    (4) 물납대상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2) 분할납부

    (1)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2) 납부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3) 분납세액

      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1)
  • 좋아요
    0
    싫어요
    0
    신고
    0

    (3) 단,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아닌가요? 10만원> 20만원

  • 답변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894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027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428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665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193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239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341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137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462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507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474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337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424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291
열람중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492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933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706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125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845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815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708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920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5076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5094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150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391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843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835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555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302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555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545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234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76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