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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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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3 15:22 | 조회(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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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권자 -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납세지
1) 토지ㆍ건축물ㆍ주택 : 소재지
2)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3) 항공기 :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1) 원칙 : 사실상의 소유자 (1)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산출세액을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
2) 예외 : 의제 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2)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매수계약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6)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7)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재산 ②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의 지정
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ㆍ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재산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②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취득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1)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② 산림보호구역 및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④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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