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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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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3 15:21 | 조회(4,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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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의 개요
1) 토지ㆍ건축물ㆍ주택 등의 보유 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시ㆍ군세)
2) 부동산 등의 보유단계에서 정기적ㆍ계속적ㆍ반복적 과세되는 보유세
3)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과세하는 물세이다.
4)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므로 가산세가 없으면 가산금만 적용된다.
5)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 및 분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6) 소액징수면제제도와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2. 과세대상 - 재산세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1)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주택 (1)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다.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 다가구주택 -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4) 항공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선박 -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3.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따라
1) 종합합산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3)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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