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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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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3 15:21 | 조회(5,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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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의 세율
1) 표준세율 (1)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 - 과세표준 : 부동산가액 ① 소유권보존등기 : 1,000분의 8 ②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000분의 20 ③ 무상(상속 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000분의 15 ④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000분의 8 (2) 부동산 소유권 외의 등기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1,000분의 2 ② 그 밖의 등기(말소등기, 지목변경, 구조변경 등) : 매 1건당 6,000원
2)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1) 중과세 대상 법인등기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2)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제외업종 ②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 ③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1) 납세지 (1)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법인 등 : 소재지 및 등록지 (3)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신고납부 (1) 등록을 하려는 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신고납부 ①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감면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 3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보통징수 및 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무신고가산세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100분의 20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100분의 40 (2) 과소신고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10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3)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연체기간×이자율(10,000분의 3) ② 가산세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1) 지방교육세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2)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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