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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문제은행 19-11-13 15:18 조회(4,200)

1. 조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조세의 우선권 :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조세우선권의 예외

    (1) 공익비용 우선 :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

    (2) 담보채권의 우선

      ①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②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ㆍ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ㆍ자동차세ㆍ지방교육세)와 해당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과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된다.

      ③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④ 임금채권의 우선

      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

 

  3) 배당순위 :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다음의 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1) 제0순위 : 체납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 즉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집행ㆍ경매 등에 소요된 비용

    (2) 제1순위 :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제2순위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4)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이외의 저당권 등 일반채권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외의 조세

 

 

2. 조세의 구제제도

 

  1) 국세의 불복

    (1)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불복청구기간 및 결정

    (1) 이의신청

       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국세의 경우 30일. 다만, 이의 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사ㆍ심판청구

       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심사(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

       ① 심사(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심사(심판) 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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