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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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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3 15:17 | 조회(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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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간ㆍ신고기한ㆍ납세지
1) 과세기간 :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1) 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법인세 : 사업연도(회계기간) : 법령 정관 등에 따라 정하는 기간
2) 법정신고기한 :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1)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실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2) 등록세 :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 (3) 종합부동산세 : 당해연도의 12월 15일(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4)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납세지 :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 (1) 지방세 ① 취득세 : 취득 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② 등록면허세 : 등록 당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 및 광역시(자치구), 도 ③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2) 국세 ① 개인 ㉠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 비거주자 -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세무서 ② 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2. 과세요건 - 납세의무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말한다. 3. 조세의 징수
1) 신고ㆍ납부 (1)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2)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방교육세, 소득세 등이 있다.
2) 보통징수(국세 : 정부부과) (1)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 (2)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3) 특별징수 (1)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2) 지방소득세(일부), 지방소비세, 소득세(일부) 등이 있다.
4.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가산세의 내용 (1) 무신고가산세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세액의 100분의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세액의 100분의 40 (2) 과소신고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에 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과소신구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③ 과소신고가산세 배제 -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3)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10,000분의 3 ② 이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가산세의 감면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 100분의 20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 100분의 10 (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100분의 20
5. 가산금
1) 일반가산금 : 체납세액에 대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2)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는 30만원, 국세는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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