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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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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3 15:16 | 조회(4,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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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 국가가 재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1) 보통세 ①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②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2)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목적세 이외의 조세
2)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1)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독립세 -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
2)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1)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지방교육세
4.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 조세를 경제활동 중 어떤 과정, 어느 시점의 담세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분류
1) 수득세 : 실제로 발생한 수익 또는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 - 소득세, 법인세 등
2) 재산세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담세력으로 보고 부과하는 조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3) 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소비하는 사실을 담세력으로 보고 부과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등
4) 유통세 : 권리의 취득, 이전 등을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5.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1) 부동산 취득과정에 관련된 조세 - 유상ㆍ무상의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등 일체의 취득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 (1) 취득세 : 취득ㆍ등기 행위에 대한 조세 (2)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ㆍ등록에 대한 조세 (3) 상속세 :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4) 증여세 : 증여행위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5)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6) 지방교육세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7) 인지세 : 부동산 취득계약서에 인지 첨부로 납부하는 조세 (8) 부가가치세
2) 부동산 보유과정에 관련된 조세 - 부동산을 보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 (1) 재산세 : 보유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조세 (2) 종합부동산세 : 보유재산(토지 및 주택)에 대한 조세 (3) 소득세 :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4) 법인세 :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5) 부가가치세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6)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부가세 (7)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ㆍ법인세의 10% (8)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의 20% 부가되는 조세
3) 부동산 양도과정에 관련된 조세 -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되는 조세 (1) 양도소득세 :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2) 소득세 : 개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한 조세 (3) 법인세 : 법인의 부동산 매매소득에 대한 조세 (4)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ㆍ법인세의 10% (5)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 (6) 인지세 : 부동산 매도계약서에 인지첨부로 납부하는 조세
6. 기타
1) 직접세와 간접세
2) 종가세와 종량세
3) 인세와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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