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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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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22:48 | 조회(4,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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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정리
1) 대상 (1)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②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③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정리 절차 (1)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①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②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①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의 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①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에 따라 정리한다. ②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① 위 (1)-① 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② 일치하는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③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등기부 열람, 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2. 등기촉탁
1)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 (2) 지적소관청의 지번 번경 (3)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축척변경 (5)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의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부여
2) 등기촉탁의 절차 (1)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지적정리 등의 통지
1)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 (2)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3) 지적공부의 복구 (4)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5)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의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부여 (7)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8) 토지소유자를 대위하는 자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9)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
2)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통지의 시기 -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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