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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문제은행 19-11-07 22:43 조회(3,281)

1. 지적공부의 종류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가시적 지적공부 

    (1)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2) 관리 : 지적소관청(지적서고에 영구 보존)

 

  2) 불가시적 지적공부

    (1) 종류 : 지적파일(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2) 관리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보존)

 

 

2. 지적공부의 보존 및 반출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반출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ㆍ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률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간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지적공부의 공개(열람 및 등본발급)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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