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문제은행 19-11-07 22:32 조회(4,588)

1. 개요

 

  1)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전세금

    (2) 범위(전세권의 목적이 일부인 때에는 그 일부부분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2) 임의적 신청정보

    (1) 존속기간(10년을 넘지 못함, 건물의 경우 최단기간 1년)

    (2) 특약사항(위약금, 배상금, 양도금지, 전전세금지, 임대차금지, 담보제공금지 등)

 

 

3. 전세권이전등기

 

  1) 전세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 후 전세권의 양도인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운다.

 

  2)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도 할 수 있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는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4. 전세권변경등기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 있는 때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감액함에 있어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전세금의 감액과 존속기간의 연장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이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3)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전세권에 대한 변경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하지만,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권변경등기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함)가 가능하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172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399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80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175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605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054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038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696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441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149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519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716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281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122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537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764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057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334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407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3943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160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841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589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791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228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349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714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567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4859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064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035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015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788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816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4939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583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474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596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491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4958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5833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332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4906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6970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799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