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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문제은행 19-11-07 22:31 조회(3,791)

1. 개요

 

  1) 일정한 목적(통행 등)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요역지는 1필지 전부에 대한 편익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1필지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다.

 

  3) 승역지소유자(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등기권리자)가 승역지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5) 승역지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6)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 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각 소유자별로 신청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목적 : 승역지가 요역지에 제공하는 편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범위

      ① 1필지 전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때에는 '토지의 전부'라고 기록한다.

      ② 1필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동남쪽 200m'와 같이 기록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요역지의 표시

 

  2) 임의적 신청정보

    (1) 부종성배제특약

    (2) 용수승역지의 용수이용 특약

    (3) 비용부담의 특약

 

 

3.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2)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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