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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문제은행 19-11-07 22:30 조회(5,348)

1. 소유권이전등기 총설

 

  1)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

 

  2)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3) 등기원인증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대장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한다.

 

  4)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반대급부이행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거래가액 등기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1) 원칙

     -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신청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

   -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아래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매매목록

      ①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신고필증에 기록된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② 매매목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 :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

 

  3) 거래가액의 등기

    (1) 신고필증에 기록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①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②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기록한다.

 

  4)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신청정보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1)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단순한 오타나,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상속등기

 

  1) 의의

   - 상속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등기 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경료하여야 한다.

 

  2) 절차

    (1) 등기권리자인 상속인만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속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① 등기원인일자를 상속개시일로 하고

      ②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으로 하여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상속등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① 등기원인일자를 협의분할일로 하고

      ②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분할협의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4. 유증등기

 

  1)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사망 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2)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유증등기는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유증등기는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에 있어서는 

    (1) 직접 특정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할 수는 없고

    (2)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3)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직접 포괄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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