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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문제은행 19-11-07 22:30 조회(4,567)

1. 말소등기의 의의

 

  1) 등기사항이 실체관계와 전부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케 하는 등기.

 

  2)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말소등기의 절차

 

  1) 단독신청에 의한 말소등기

   (1) 판결에 의한 말소 :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취지가 등기부상에 기록된 경우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혼동에 의한 말소

   (5)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6) 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7)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

 

  2)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1) 직권말소의 대상

     ① 법 제29조 제1호(관할 위반)ㆍ제2호(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의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말소

     ② 환매권 실행으로 인한 환매특약등기의말소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④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수용일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 요역지지역권등기, 재결로써 그 존속을 인정한 권리의 등기를 제외한 갑구ㆍ​을구의 모든 등기

     ⑤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⑥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2) 직권말소의 절차

     ①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한 때의 압류등기의 말소(세무서장의 촉탁)

   (2)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완결된 때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집행법원의 촉탁)

   (3) 경락 후 경락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기입등기의 말소(집행법원의 촉탁)

 

 

3. 말소등기의 실행

 

  1)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주등기)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2)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만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더불어 말소되는 것이다.

 

  3) 다만 제한물권이나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의 원인만이 무효ㆍ​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4. 말소등기의 회복

 

  1) 의의

   - 부적법한 말소로 인하여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2) 절차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 승소한 판결에 의한 경우

     ② 단독신청으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실행

   (1) 전부말소 전부회복의 경우 : 주등기로 회복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한다.

   (2) 일부말소 일부회복의 경우 : 부기등기로 회복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4) 효력

   (1)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말소회복등기는

     ① 제3자에게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유효하고 또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② 제3자에게 승낙의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 효력은 유효하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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