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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문제은행 19-11-07 22:29 조회(4,859)

1. 환매특약의 등기

 

  1) 의의

   - 매매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2) 절차

    (1) 환매특약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록하고, 등기원인증서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기록하여야 한다.

    (3) 환매기간은 임의적 신청정보로서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등기의무자(매수인)의 등기필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등기의무자(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를 부기등기로 한다.

 

  3) 효력

    (1) 환매특약등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다.

    (2) 그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대항력)이 있다.

 

  4) 환매권이전등기

    (1)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는 불가능하다.

    (2) 환매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5) 환매권말소등기

    (1)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환매권자와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환매권을 행사하여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2. 권리소멸약정등기

 

  1) 의의

   - 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제조건 또는 종기(終期) 등을 말한다.

 

  2)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1) 원칙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1)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2)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소유권 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3)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4) 임대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3) 특별법상 특약사항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ㆍ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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