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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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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7 22:29 | 조회(3,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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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변경등기
1) 의의 (1) 어떤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 내용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 하는 등기. (2)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나 권리의 객체의 변경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2) 절차 (1) 내용의 일부에 변경이 생긴 권리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의 방법에 의한다. (2)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기록한다. (3) 등기원인증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3) 실행 (1) 권리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종전사항을 지운다. (2)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에 의하고,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 의의 (1)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시정하는 등기 (2) 부동산등기법상 직접적인 신청의무는 없다.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나 권리에는 영향이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
2) 절차 (1)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2) 등기필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인감증명,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도 첨부하지 않는다. (3)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도 가능하다. (5) 다만 아파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3) 실행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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