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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문제은행 19-11-07 22:28 조회(4,035)

1. 구분건물

 

  1) 구분건물의 요건

    (1) 1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구분건물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구분건물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더라도 구분건물로 등기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2)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1)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2)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①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4)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①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②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2. 대지권등기

 

  1) 대지권등기의 의의

    (1) 전유부분과 처분이 같이 되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 한다.

    (2) 대지권등기는 권리 그 자체를 공시하는 권리등기가 아니라 전유부분과 처분이 같이 되는 대지사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사실등기이므로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3) 대지권등기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대지권등기의 효과

    (1)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2)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4)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5)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3)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건물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의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주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4)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

    (1) 대지권등기를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하여 마쳐진 등기가 있는 경우에

      ①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등기가 건물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는 뜻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대지권등기 후에 건물 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등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다만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있는 당해 토지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기록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1) 건물등기기록에 없는 토지권리사항이 "토지등기기록에 별도로 있다는 뜻"을 "건물등기기록의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록한다.

    (2) 이러한 기록이 있을 때만 토지등기기록을 열람하면 된다.

 

  6) 대지권의 변경 등

    (1)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를 게을리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1) 규약상 공용부분은 이를 등기하되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고 갑구와 을구를 두지 않는다.

 

  2)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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