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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문제은행 19-11-07 22:28 조회(4,015)

1. 건물등기부 표제부

  -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

 

 

2. 건물표시변경등기

 

  1) 건물표시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를 게을리하면 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건물의 변경 전과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신축건물을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표제부에 부속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분할등기

 

  1) 건물 자체의 물리적 분할은 있을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분할은 갑 건물과 그 부속건물의 분할만을 전제로 한다.

 

  2) 즉 건물의 분할등기란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을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표제부에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해야 한다.

 

  4) 갑 건물의 표제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건물의 합병등기

 

  1)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것

 

  2) 원칙적으로 갑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3) 갑 건물이 구분건물로써 같은 등기기록에 을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폐쇄하지 않는다.

 

  4)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5) 다만, 모든 건물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다.

 

  6) 이를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5.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1)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 건물 또는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것

 

  2) 이 경우 등기기록의 개설이나 폐쇄는 없다.

 

 

6. 건물의 구분등기

 

  1) 단독건물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단독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집합건물의 등기부를 개설한다.

 

  2)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는

    (1) 구분 후의 갑 건물과 을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2)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종저늬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해야 한다.

    (3) 종전의 갑 건물의 표제부에 개설한 갑 건물과 을 건물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폐쇄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1)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는 변동이 없고

    (2) 존속하는 구분건물의 표제는 면적의 감소 및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3) 다른 구분건물의 표제부 하나를 개설하는 등기를 한다.

 

  4) 구분건물인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에는

    (1) 을 건물의 표제부에 갑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갑 건물의 표제부에 남은 부분 표시를 하고 다른 부분을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한다.

    (3) 갑 건물의 표제부에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구분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2)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건물의 구분합병등기

 

  1) 갑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는 것

 

  2) 등기기록의 개설이나 폐쇄가 없다.



8. 건물의 멸실등기

 

  1) 의의

    - 건물의 소실ㆍ​붕괴 등의 사유로 1개의 건물의 전부가 소멸하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

 

  2) 절차

    (1)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

    (5)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멸실등기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7)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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