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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문제은행 19-11-07 22:27 조회(4,939)

1. 조사

 

  1) 등기관의 조사

    - 등기관이 신청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인가, 보정을 명할 것인가 또는 신청을 각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형식적 심사(조사)

    - 등기관은 등기신청 사건서류를 조사하는데, 주로 등기신청서류만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

 

  3) 취하

    (1)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후에 이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신청으로 접수한 사건을 전자취하 할 경우 반드시 취하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신청이 공동신청 또는 쌍방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일방만에 의하여 취하할 수 없다.

    (5)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등기신청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4) 보정

    (1) 등기신청의 '보정'은 신청서의 흠결을 보충​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각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9조]

      ①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②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⑥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⑧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⑨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⑩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규칙 제52조, 법 제29조 제2항]

      ①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⑥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⑦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⑧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⑨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⑩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기입

 

  1) 의의

    (1) 기입이란 신청된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접수정보의 확인 및 추가기입, 신청내용의 기입 등이 기입의 주요대상이다.

    (3)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정보가 도달되는 즉시 교합대기의 상태가 되므로 별도로 기입할 필요는 없다.

 

  2) 기입순서

    (1)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중에 접수된 신청을 먼저 기입할 수도 있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반드시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3. 교합

 

  1) 의의

    (1) 교합이란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에 각하사유가 없고 기입내용에 오류가 없을 경우 등기관은 교합을 한다.

 

  2) 교합의 순서

    - 접수번호 순으로 하여야 하나, 선순위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보정사유나 지연사유를 등록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접수된 사건을 먼저 교합할 수 있다.

 

  3) 교합의 효과

    (1) 모든 등기부의 기록사항에 대해 등기가 마쳐지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해 진다.

    (2) 등기관이 교합함으로써 그 등기는 당해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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