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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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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7 00:33 | 조회(5,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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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조합의 개념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
2. 주택조합의 종류
1) 지역주택조합 :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
2)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주택조합의 설립
1) 주택조합 설립인가ㆍ신고 (1) 주택건설목적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2) 조합설립인가요건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②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4. 주택조합의 조합원
1) 조합원의 수 (1) 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다만,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자 ②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조합 :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 (3) 리모델링주택조합 :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3) 조합원 지위의 변경여부 (1) 원칙 :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2) 예외 ① 추가모집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조합원의 충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 조합원의 사망 ㉡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건설예정세대수의 변경으로 조합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에 대한 우선공급 (1)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그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2) 설립신고대상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주택조합의 임원
1)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2)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6.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7.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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