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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문제은행 19-11-17 00:32 조회(3,419)

1. 건축물 높이의 산정

 

  1) 원칙

    (1)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다만,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2) 층수

    (1) 건축물의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승강기탑, 계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인 경우 6분의 1) 이하인 것

      ② 지하층

      ③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필로티 부분

      ④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 그 건축물의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높이의 지정권자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건축물 높이의 지정절차

    - 허가권자는 높이를 지정하려면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건축물 높이의 완화 및 차별적 적용

    (1)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1) 정북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

      ① 원칙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의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특별가로구역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남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① 부터 ⑥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②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④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⑦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⑧ 정부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

    (1)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 :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3)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3) 소형건축물에 대한 예외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의 인접 대지경계선의 위치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2) 다음에 해당하는 대지

      ①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② 면적이 건축법상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위 (1) 및 (2)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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