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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문제은행 19-11-17 00:31 조회(5,253)

1. 건축주와의 계약

  -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가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설계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등

      ① 읍ㆍ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 이하 창고ㆍ농막과 연면적 400㎡ 이하 축사ㆍ작물 재배사

      ②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3. 착공신고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4. 건축시공

 

  1) 공사시공자의 의무

    -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와의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 공사시공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공사감리

 

  1) 공사감리자의 지정

    (1) 건축주는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고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②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

    (2) 다음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건설업자의 의무시공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③ 위 ①의 건축물과 위 ②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3)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③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공사감리자의 업무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의 종류

    (1) 일반공사감리 :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주공사감리

      ① 다음의 경우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6. 건축물의 사용승인

 

  1) 사용승인의 신청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서의 교부

    (1)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다만,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3) 건축물의 사용시기

    (1)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 교부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임시사용의 승인

    (1) 임시사용의 승인신청

      - 건축주는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사용승인의 기간

      ① 원칙 : 2년 이내

      ② 예외 :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건부 임시사용의 승인

      -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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