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문제은행 19-11-17 00:29 조회(5,733)

1. 용적률 완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소형주택 건설 등

 

  1)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과밀억제권역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 외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소형주택의 인수자

    (1) 원칙적 인수자

      -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우선 인수자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다만,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특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ㆍ​주택재건축에서의 특례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 : 주차장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3)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50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시에는 제외)

 

 

5. 임시상가의 설치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6.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1)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조합원 공동소유토지 등의 소유권

   -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5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0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1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2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19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2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8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3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4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4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3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59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1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09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7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2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5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3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4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1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5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4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1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29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89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6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3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4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8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4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3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2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5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0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