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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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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7 00:29 | 조회(5,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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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적률 완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소형주택 건설 등
1)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과밀억제권역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 외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소형주택의 인수자 (1) 원칙적 인수자 -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우선 인수자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다만,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특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ㆍ주택재건축에서의 특례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 : 주차장 부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3)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50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시에는 제외)
5. 임시상가의 설치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6.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1)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조합원 공동소유토지 등의 소유권 -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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