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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문제은행 19-11-17 00:25 조회(4,212)

1. 환지예정지

 

  1) 의의

    - 사업이 종료되기 전 토지 소유자가 마치 환지처분을 받은 것처럼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

 

  2) 시행절차

    (1) 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지정(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함께 지정)

    (2) 민간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①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고 공람시켜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환지 예정지 위치 등의 통지 :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1) 환지 예정지의 사용ㆍ​수익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공고일까지

    (2) 환지 예정지 소유자 등의 수인의 의무

    (3)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경우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5) 기타용익권자 보호, 장애물 등의 이전



2.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법적 성격

    - 기속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2) 환지처분의 절차

    (1) 공사완료 공고ㆍ​공람 : 사업시행자

    (2) 의견제출 :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3) 준공검사 신청 ㆍ​공사완료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를 끝내야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

      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환지처분의 효과

    (1)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간주

       -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임차권, 저당권 등 권리도 이전

    (2) 종전 토지 위에 권리의 존속 또는 소멸

      ① 환지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단,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한다.

      ③ 행정상ㆍ​재판상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3) 체비지ㆍ​보류지의 소유권

      ① 체비지는 시행자, 

      ②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환지등기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

    (5) 청산금의 확정과 징수ㆍ​교부

      ①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만, 환지부지정처분의 경우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③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청산금이 확정된다.

      ④ 청산금은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100분의 4 지급)

      ⑦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발행자 및 발행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의무적 매입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게약을 체결하는 자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시행자

    (3)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 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3) 발행절차

    -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4) 발행방법 등

    (1)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발행이율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 상환일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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