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문제은행 19-11-17 00:24 조회(4,966)

1. 수립절차

 

  1) 실시계획의 작성

    -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의 내용

    - 실시계획에는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등의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의 인가

    (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3)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경우

      ②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4)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②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5) 실시계획의 고시ㆍ공람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②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2) 관계서류를 받은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의제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지형도면의 고시기한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3. 공사의 감리

 

  1) 감리자의 지정

    (1)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리자의 업무

    -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하는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의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시정통지 및 보고

       -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시정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지 및 시정 확인

       - 시공자와 시행자는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의신청

       -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6291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6272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872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6949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842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816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5144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957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832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5059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7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35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852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7066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6343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455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616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5048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6092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449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8451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7819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525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764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724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6268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7462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457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91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6197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88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6219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826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516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955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542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9470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967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653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7148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858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820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6533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669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6758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6047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899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6278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6251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7998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913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551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289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602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740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835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5205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5301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481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411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422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5259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5725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705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749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900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517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52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494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7510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