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문제은행 19-11-17 00:24 조회(4,122)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기초조사 : 재량적 사항(임의적 절차)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다음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다.

      ①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인 경우

      ②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정권자가 중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3) 송부 및 공람

    (1)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3) 다만,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4) 공정회의 개최의무

    (1)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협의 및 심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6) 고시 및 공람

 

 

2.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ㆍ​고시 의제

    (1)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의 고시기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개발행위허가권자 및 허가 대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의 채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위 ③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허가배제사항 :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3)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 보호)

    -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의제

 

  1) 개발계획 선수립 후 지정 시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 간주

    (1) 수용방식 : 공사완료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환지방식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해제고시 :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14일 이상 공람

 

  5) 해제간주의 효과

    (1) 공사 미시행 해제 간주 : 용도지역 환원, 지구단위계획 폐지 간주

    (2) 공사완료에 따른 해제 간주 : 용도지역이 환원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5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0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5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2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19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2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8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4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4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59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6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1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09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7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3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5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3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5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3
열람중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1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5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1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0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89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0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4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3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3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5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1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