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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문제은행 19-11-17 00:22 조회(4,814)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의의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2)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지정기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

      ①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의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4)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4) 지정절차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③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2) 고시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

 

  5) 지정ㆍ고시의 효과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1) 의의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1) 도로ㆍ공원ㆍ녹지

    (2) 학교(대학교는 제외)

    (3) 수도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4)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2)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지정대상지역

    (1) 필수적 지정대상지역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지정기준

    (1)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5) 지정절차

    - 주민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이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

 

 

3.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수립내용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ㆍ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3)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의제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해제의제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1) 부과대상 건축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

    -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2) 부과대상금액

    (1) 원칙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

    (2) 예외

       -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3) 감면

       -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3) 납부의무자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위 (1) 또는 (2)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부과 및 납부

    (1) 납부의 고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고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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