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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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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17 00:22 | 조회(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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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
1) 의의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2)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지정기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 ①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의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4)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4) 지정절차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③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2) 고시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
5) 지정ㆍ고시의 효과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1) 의의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1) 도로ㆍ공원ㆍ녹지 (2) 학교(대학교는 제외) (3) 수도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4)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2) 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지정대상지역 (1) 필수적 지정대상지역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지정기준 (1)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5) 지정절차 - 주민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이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
3.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수립내용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ㆍ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3)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의제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해제의제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1) 부과대상 건축 -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 -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
2) 부과대상금액 (1) 원칙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 (2) 예외 -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3) 감면 -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3) 납부의무자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위 (1) 또는 (2)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부과 및 납부 (1) 납부의 고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고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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