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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제은행 19-11-17 00:20 조회(4,529)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9)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는 구역

    (10)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1)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2)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3) 그 밖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① 시범도시

      ②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③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2) 필수적 지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1) 정비구역ㆍ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다음의 지역

      ①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②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대상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계획관리지역 외에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일 것

      ②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 전체 면적의 20% 이내

        ㉡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면적의 10% 이내

      ③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일 것

          -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 ⓐ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고, 규모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10만㎡ 이상일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였거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

       ㉢ ㉠ 및 ㉡ 의 경우(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를 제외하고는 3만㎡ 이상일 것

     ④ 해당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⑤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위 (1) 의 ② 부터 ④ 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미포함)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3)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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