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문제은행 19-11-17 00:16 조회(4,073)

1. 입안권자

 

  1)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①, ②,③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도지사

       ①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①, ②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입안권자이다.

 

 

2. 입안의 제안

 

  1) 입안제안자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2) 제안사항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지정 대상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국ㆍ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4)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5) 처리결과의 통보의무

    (1)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의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비용부담 : 제안자와 협의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3. 입안대상지역

 

  1) 원칙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도지사가

       ②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이 입안할 자를 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5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0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1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2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1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19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2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58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3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4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2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4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3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3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3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59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0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5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5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6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1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0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1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09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77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2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48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5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3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4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1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5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4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4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1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29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89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6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3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4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58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4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0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3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7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0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2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5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19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2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0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2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