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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문제은행 19-11-06 00:15 조회(5,480)

1. 점유권의 의의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

  - 정당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권리

  - 물권이지만 우선적 효력이 없으며, 본권이 아니다.

 

 

2. 점유

 

  1) 점유의 성립요건

    (1)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

    (2) 반드시 물건을 합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점유의 관념화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분리되는 현상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1) 상속인의 점유 :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①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를 할 필요도 없고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②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간접점유

      ① 지상권, 전세권 등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甲이 乙에 주택을 임대하여 乙이 거주하는 경우 甲이 乙을 매개로 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 乙은 직접점유자, 甲은 간접점유자,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점유매개관계라고 한다.

      ② 간접점유의 요건

       ㉠ 점유매개자가 직접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대하여 채권적인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③ 간접점유의 효과

       ㉠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보조자 :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로 보지 않는다.

      ①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 (예:편의점 직원)

      ② 점유보조관계란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관계를 말한다.

      ③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타주점유

    (2) 구별의 실익 :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그 법적 취급을 달리 한다.

    (3) 판단기준

      -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

      ① 자주점유인 경우

        ㉠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주점유인 경우

        ㉠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는 경우

        ㉡ 매매대상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의 점유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

    (4) 점유태양의 전환

      - 새로운 점유취득원인이 있으면 점유의 태양이 바뀔 수 있다.

      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수인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계약해제일부터는 타주점유이다.

      ⑤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의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 → 선의점유

      - 본권의 유무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악의점유

    (2) 구별실익

      - 취득시효, 선의취득,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3) 과실 없는 점유와 과실 있는 점유

    (1) 선의점유에 있어서 그 선의인 점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이다.

    (2)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의 실익을 갖는다.

 

  4) 하자 없는 점유와 하자 있는 점유

    (1) 선의ㆍ무과실, 평온ㆍ공연, 계속점유가 하자 없는 점유이고, 악의 또는 과실, 강폭ㆍ은비, 불계속의 점유가 하자 있는 점유이다.

    (2) 점의자의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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