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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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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6 00:13 | 조회(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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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과 기한
1) 주된 의사표시에 붙어 있는 종된 의사표시(법률행위의 부관)
2) 실현가능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하며 확실한 사실이면 기한, 불확실한 사실이면 조건이 된다.
2. 조건
1) 조건의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② 해제조건 :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2) 수의조건ㆍ비수의조건 ①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 ㉠ 순수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 예) 내 마음이 내키면 차를 사 주겠다. -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 단순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경우 예) 내가 스위스에 여행을 다녀오면 시계를 사주겠다. - 유효한 조건이 된다. ②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다. ㉠ 우성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 없는 경우 예) 내일 비가 오면 내 우산을 주겠다. - 유효한 조건이 된다. ㉡ 혼성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예) 네가 김태희와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 유효한 조건이 된다. (3) 가장조건 : 형식적으로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 ① 법정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 법이 요구하는 조건 ② 불법조건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③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이는 조건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기정유)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기해무) ④ 불능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불정무)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해유)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혼인, 입양 등 신분행위, 단 유언(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어음ㆍ수표행위 : 어음발행이나 배서, 단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단독행위 :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단,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나 유증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뷸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4) 입증책임 (1) 조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2)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5)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의 의제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성취 전의 효력 ①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성취의 효력 ①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은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한다. ② 조건성취의 효과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3. 기한
1) 기한의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 도래하였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라 하고, 반대로 도래하였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기라 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취소, 해제 등)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2)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3) 기한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치지 못한다.
6)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채무자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사유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 (3)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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