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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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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6 00:12 | 조회(4,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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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의 의의 -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독행위이고, 취소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취소의 요건
1) 취소사유 : 당사자의 제한능력,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사기ㆍ강박)
2) 취소권자 (1)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 :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을 갖지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을 얻어야 한다. (4) 승계인 :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 모두 포함되며,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취소의 상대방 : 취소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게만 하여야 한다.
4) 취소의 방법 (1) 일방적 의사표시 :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불요식 행위 :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3) 일부취소 :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무효 및 제3자와의 관계 (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착오나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 (1)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2) 악의의 수익자는 전손해(이익+이자+손해배상)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4. 취소권의 소멸
1) 추인 (1) 추인의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를 말한다. (2)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와 동일하다. 단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②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할 것, 단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3) 추인의 효과 :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법정추인 (1)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추인이라고 볼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인정된다. ② 법정사유의 발생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한 경우나 상대방의 이행을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경개(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 담보제공 :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③ 법정추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어도 된다. (3) 법정추인의 효과 :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무효와 취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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