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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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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6 00:11 | 조회(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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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 - 무권대리란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로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인에게 그 행위를 할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추인권 ① 의의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케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다. ② 성질 ㉠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 형성권 :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③ 요건 ㉠ 추인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해야 한다. ㉡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방법 : 추인은 특별한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④ 효과 ㉠ 추인하면 무권대리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무권대리인의 책임) (2) 추인거절권 ① 의의 :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② 성질 : 추인거절은 추인과는 달리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된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최고권 ① 의의 : 최고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것이다. ② 성질 ㉠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요건 ㉠ 최고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해야하고, 무권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 ㉡ 상대방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을 가진다. ④ 효과 :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 ① 의의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이다. ② 성질 : 철회는 단독행위이고 철회권은 형성권이다. ③ 요건 ㉠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철회는 본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효과 : 계약이 무효로 확정된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 무권대리인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의 요건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 것 ㉡ 대리인이 행위능력자 일 것 ㉢ 고의나 과실은 묻지 않는다. 대리인은 무과실책임 ② 상대방의 요건 ㉠ 선의ㆍ무과실 :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철회하지 않았을 것 : 계약을 철회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책임의 내용 :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은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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