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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은행 19-11-06 00:09 조회(4,425)

1. 법률행위의 해석

 

  1)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다.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므로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 해석의 대상

    -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에 의해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 표시행위의 문자적ㆍ언어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표의자이 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

 

  ★ 오표시무해의 원칙

   1) 의의 : 표의자와 상대방이 일치된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설령 표시가 잘못 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2) 판례

     (1) 매매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토지의 지번을 착각한 사건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무효이다.

     (2) (1) 판례의 정리 (매도인은 甲, 매수인은 乙로 칭한다)

        ① 甲과 乙 간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다.

        ② Y토지에 경료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丙에게 Y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丙은 선의이어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규범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 등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영역에서 적용된다.

    (3) 판례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임대차계약서의 문언의 의미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의 효력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돌려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보충적 해석

    (1)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해 약정을 하였으나 미처 생각지 못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 그 공백을 보충하는 해석 방법

    (2) 모든 법률행위의 해석에 적용되지만, 주로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3) 판례

       ※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의 액수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예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초과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초과세액의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해석의 기준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 사실인 관습

    -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임의규정에 앞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3)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임의규정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 앞의 어느 기준에 의하여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법의 근본이념인 조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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