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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은행 19-11-06 00:08 조회(3,918)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의의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일방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다.

 

 

2.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2)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주관적 요건

    (1) 피해자 : 피해자는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했어야 한다.

       ① 궁박 :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여, 경제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② 경솔 : 의사를 결정할 때 일반인이 하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

       ③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④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2)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 입장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폭리자 :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① 단순히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②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입증책임 : 모두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진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1)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이행하기 전: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이미 이행된 경우(불법원인급여)

       ①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확정적 무효

    (1)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2)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

   -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적용범위

 

  1) 증여(무상행위)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경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단독행위 :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예) 사회경험이 부족한 아내가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 하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기 위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의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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