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문제은행 19-11-06 00:25 조회(4,304)

1. 임차물 사용ㆍ수익권

 

  1)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상환청구권

    (1) 필요비란 임차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1) 유익비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유치권의 행사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익비의 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불법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의의

    -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등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는다.

 

  2) 법적 성격

    (1)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다.

 

  3) 내용

    (1)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물 설치 시 토지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관계 없다.(동의가 없었더라도 매수청구 가능)

    (5) 지상물이 토지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 없다.

    (6) 무허가ㆍ미등기 건물도 행사할 수 있다.

    (7) 채무불이행 등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 시가(주변 시세를 고려한 가격)로 매수하여야 한다.

    (9)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토지 인도 거절 가능)

    (10) 매수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한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지불하여야 한다.



4.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 의의

    -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법적 성격

    (1)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3) 내용

    (1)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에 인정된다.

    (2) 채무불이행 등 계약의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1) 차임은 특약이 없으면 후급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것에 대하여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2) 차임증감청구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이다.(편면적 강행규정)

    (3)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86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19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41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15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46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62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396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4
열람중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5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76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4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899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197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68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45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54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86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1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36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79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78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0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0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37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29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0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17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83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32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37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2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38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0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0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49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1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4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2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26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4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3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6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1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17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499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1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0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56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1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47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3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1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5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4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1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499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4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67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4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19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89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