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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은행 19-11-06 00:23 조회(4,045)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

  - 예) 甲과 乙의 계약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

 

  1) 매도인 甲 : 요약자

 

  2) 매수인 乙 : 낙약자

 

  3) 제3자 丙 : 수익자

 

  4) 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1)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관계

    (1)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2) 제3자 약관이 존재할 것

    (1)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2)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성립 당시에 현존ㆍ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3)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유효하다.

 

 

3. 계약의 효과

 

  1) 수익자(제3자)의 지위

    (1)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가 발생한다.

    (2)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3)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4) 단,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있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수익여부를 최고하고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7)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변경, 취소, 해제 할 권리는 없다.

 

  2) 낙약자의 지위

    (1)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4) 요약자의 최고에 대하여 제3자(수익자)가 답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채무불이행 면제)

 

  3) 요약자의 지위

    (1)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수익자)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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