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문제은행 19-11-06 00:20 조회(4,730)

1.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1) 의의

    - 건물이 없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을 것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 및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2)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3)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3) 효과

    (1) 일괄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저당권자라도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만의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3)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만 가능하다.

 

 

2. 저당물의 제3취득자

 

  1) 의의 

    -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용익권(소유권, 전세권 등)을 취득한 자

 

  2) 제3취득자의 보호

    (1)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채무의 대위변제

      ① 제3취득자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 비용의 우선상환

      -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의의

    - 저당물의 멸실ㆍ훼손 등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2) 구제수단

    (1) 물권적청구권으로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다.

      ①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당권의 침해로 인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②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3) 담보물보충청구권

      ①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② 담보물의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 또는 즉시변제와 함께 청구할 수 없다.

    (4) 즉시변제청구권(기한이익의 상실)

      ① 저당권의 침해가 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즉시변제청구 및 경매청구가 가능하다.

      ③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가능하다.

 

 

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1) 저당권은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수반성)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물권적 합의 외에 이전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저당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① 목적물의 멸실, 포기,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②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③ 저당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특유한 소멸사유

      -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 소멸한다.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87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20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43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16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46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62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397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5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5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76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4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899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198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68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46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55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86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1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37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79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79
열람중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1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1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38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30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0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17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83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33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38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2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39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1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1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49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1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4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2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27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4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3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6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6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2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18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499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1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0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57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2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47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4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2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6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4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1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499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4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67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4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20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89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