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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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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6 00:19 | 조회(5,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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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1) 담보물권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2) 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3)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기도 한다.
2) 수반성 (1)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에 따라서 이전한다. (2) 즉,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3) 불가분성 (1)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효력을 미친다.
4) 물상대위성 (1)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소멸되면 그 가치변형물(예:화재보험료)로 대신할 수 있다. (2) 단,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3)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자 누구라도 무방하다) (4)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을 현금화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적 효력 -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이다. 유치권이나 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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