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문제은행 19-11-06 00:19 조회(4,789)

1. 전세권의 성립

 

  1) 합의(계약) + 전세금 + 등기는 필요적 요소이다.

    (1) 등기 시 전세금과 범위는 필수사항

    (2) 미등기전세는 임대차로 본다.

 

 

2. 전세금

 

  1) 전세금불지급특약은 무효이다.

 

  2)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 채권의 갈음도 가능     

 

  3) 전세금 증감청구권

    (1)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2) 형성권이다.(반드시 응해줘야 한다.)

    (3) 증액제한 규정이 있다.

      ① 1년에 1회 이상 금지

      ② 5%이상 증액 금지


  4) 전세금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1)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경락대금의 전부에 미친다.

    (4)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을 모두 갖는다.

 

 

3. 전세권의 존속과 갱신


  1) 존속기간

     (1) 건물 : 최단기 → 1년, 최장기 → 10년

     (2) 토지 : 최단기 → 제한없음, 최장기 → 10년

     (3)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 법정갱신(묵시의갱신) : 강행규정

     (1) 건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전세권설정자가 만료전 6월부터 1월사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3) 단,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효력


  1) 건물 전세의 효력은 토지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예)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자는 청구하지 못한다.(수선, 유지관리의 의무)

     (2) 전세권 소멸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처분

     (1) 물권이므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2) 단,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5. 전전세

 

  1) 의의 :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2) 요건

    (1) 등기하여야 한다.(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2) 전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하며, 원전세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효과

    (1)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2) 전세권자의 모든 권리를 갖지만,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권리ㆍ의무를 가지지 못한다.

    (3)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원전세권도 경매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된다.

    (4)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6. 전세권의 소멸과 소멸효과

 

  1) 전세권의 소멸

    (1) 목적부동산의 멸실 :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면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소멸한다.

    (2) 전세권의 포기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포기

      ①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1)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말소등기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2) 경매신청권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

      ①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목적물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목적물 전체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갖는다.

      ①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86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19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41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15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45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61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396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4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4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76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3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898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197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67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45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54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86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0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36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78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78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0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0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37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29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0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16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82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32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37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1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38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0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0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48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0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3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1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26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3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2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5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1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17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49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0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0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56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1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47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3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1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5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3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18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498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3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66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3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19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88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