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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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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6 00:17 | 조회(4,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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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점ㆍ습득ㆍ발견
1) 무주물 선점 - 선점의 대상은 동산에 한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무주물은 선점한 자가 그 즉시 원시취득한다.
2) 유실물 습득 - 유실물은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3) 매장물 발견 - 매장물은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첨부 - 첨부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1)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은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고 원상복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의 소유권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첨부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구소유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구 물건 위에 존재하였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3. 부합 - 부합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1) 부동산에의 부합 (1) 요건 ①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인 것이 보통이지만,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도 포함된다. ②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2) 부합의 효과 ① 부합된 경우 :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
2) 토지에의 부합 (1) 토지와 건물은 항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 일은 없다. (2)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3) 농작물은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것일지라도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3) 건물의 증축 (1)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때에는 기존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동산간의 부합 -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1) 행사주체 : 현재의 소유자 ①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다. ② 사실상의 소유자는 행사할 수 없다. (2)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3) 기간의 제한이 없다. (4)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5) 목적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하다.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4) 토지에 건물이 무단 축조된 경우 (1)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퇴거청구가 아닌 철거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건물사용자(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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