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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문제은행 19-11-06 00:16 조회(3,420)

1. 토지소유권의 범위

 ① 토지소유권의 효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②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③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상린관계

 

  1) 상린관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과 부동산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

    (2) 상린관계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3)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4) 독립한 물권이 아닌 소유권의 하나의 내용이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1) 인지사용청구권

    (1)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전항(1)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웃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① 빈토지라면 :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② 주거지라면 :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

 

  2) 생활방해의 금지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

    (1) 의의 : 주위의 토지에 의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일정한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2) 인정요건

      ① 통로가 없는 경우 : 당연히 인정된다.

      ② 기존의 통로가 있는 경우

       ㉠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ㆍ효용을 다하지 못할때에는 인정된다.

       ㉡ 지나치게 경비가 소요된다면 인정된다.

       ㉢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통행권자 :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① 현재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

      ②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

      ① 필요하다면 통로설치, 통로포장,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통행권이 있더라도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위토지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철거의무가 있다.

    (6)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ㆍ소멸

      ① 변경 :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로 변경될 수 있다.

      ② 소멸 :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소멸된다.

    (7) 통행지 소유자에대한 손해보상

      ① 원칙 :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유상통행)

      ② 통행권자가 보상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뿐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유상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통행하는 자는 무상통행

      ④ 예외적인 무상통행

       ㉠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된 경우 무상통행

       ㉡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 직접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며, 전득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절반하여 부담)

    (2)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3) 비용에 관하여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4) 경계에 설치된 담, 경계표, 구거 등은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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