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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문제은행 19-11-06 00:11 조회(3,501)

1. 무권대리

  - 무권대리란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로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인에게 그 행위를 할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추인권

       ① 의의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케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다.

       ② 성질

         ㉠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 형성권 :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③ 요건

         ㉠ 추인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해야 한다.

         ㉡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방법 : 추인은 특별한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④ 효과

         ㉠ 추인하면 무권대리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무권대리인의 책임)

    (2) 추인거절권

       ① 의의 :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② 성질 : 추인거절은 추인과는 달리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된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1) 최고권

       ① 의의 : 최고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것이다.

       ② 성질

         ㉠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요건

         ㉠ 최고는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해야하고, 무권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

         ㉡ 상대방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을 가진다.

       ④ 효과 :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철회권

       ① 의의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이다.

       ② 성질 : 철회는 단독행위이고 철회권은 형성권이다.

       ③ 요건

         ㉠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철회는 본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효과 : 계약이 무효로 확정된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 무권대리인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의 요건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 것

         ㉡ 대리인이 행위능력자 일 것

         ㉢ 고의나 과실은 묻지 않는다. 대리인은 무과실책임

       ② 상대방의 요건

         ㉠ 선의ㆍ무과실 :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철회하지 않았을 것 : 계약을 철회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책임의 내용 :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은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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