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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문제은행 19-11-06 00:09 조회(3,076)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다른 표시임을 스스로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요건

 

  1) 표시자의 진의(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1) 진의의 의미 :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진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 타인을 위하여 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

       -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2) 표의자의 인식 :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3)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1) 원칙적 유효 :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예외적 무효 :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①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즉 표의자에게 있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1)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단,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적용범위

 

  1) 단독행위

    -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유효이다.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상 무효

 

  3) 공법행위

    - 공법행위는 비진의표시라 하더라도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공무원의 사직, 재판상의 진술 등)

 

   ※ 판례 

   1)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 없이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

   -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진의)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법상의 소송행위

   -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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