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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문제은행 19-11-06 00:07 조회(4,499)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의의

    -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것이 특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2.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1) 판단기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경우

      ③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④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2) 판단시기 :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법률행위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②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③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⑥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① 부첩계약 및 그 부수적 약정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② 부첩관계를 전제로 하는 증여나 생활비지급약정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유효이다.

 

   4)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5)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① 장래의 소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6) 동기의 불법

      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빌리는 경우

      ② 동기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지만, 그 불법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예)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③ 관련 판례

       판례)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 그것이 곧바로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1) 법률행위는 무효

      ① 이행하기 전 : 무효이므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이미 이행한 경우(불법원인급여)

 

       ★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不可)

         - 반사회적 원인에 의해 급여된 것은 그 원인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반사적효과로 인한 물권변동

         - 단지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반사적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엄폐물의 법칙 :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전득 당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 절대적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확정적 무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그 무효사유가 치유될 수 없으므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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