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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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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9-11-06 00:07 | 조회(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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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말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① 확정될 수 있고 ② 실현가능하고 ③ 적법하고 ④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2. 목적의 확정
1)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은 그 목적을 실현할 때까지, 즉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4)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목적의 가능
1) 의의 (1)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가능, 불가능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2)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불능의 시점에 따른 분류 (1)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인 경우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 이미 화재로 소실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부당이득반환 :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② 손해배상 :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읺아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후발적 불능 : 벌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에 불능인 된 경우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예)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소실된 경우 ① 채무불이행 - 그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험부담 - 그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며, 위험부담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 불능의 범위에 따른 분류 (1) 전부불능 : 법률행위의 전부가 실현 불능인 경우 (2) 일부불능 :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즉 불능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4. 목적의 적법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법(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즉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강행규정의 분류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1) 효력규정 :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①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중개업 금지규정 판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② 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 약정 금지규정 판례) 중개수수료에 있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③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금지규정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다. ④ 국토계획법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이다. 단,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⑤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련사무 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 금지규정 판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⑥ 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 금지규정 판례) 증권회사나 임ㆍ직원의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 (2) 단속규정 : 공법상 제재는 받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이다. ① 식품위생법의 무허가 음식물판매 금지규정 판례)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판매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②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금지규정 판례) 미등기전매행위는 처벌 받지만 미등기전매계약이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 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등기원인허위기재 금지규정 판례)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1) 추인 :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2)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3)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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