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문제은행 19-11-05 14:45 조회(4,909)

1. 개념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2. 성립근거

  - 대체의 원칙, 수요ㆍ공급의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

 

 

3. 재조달원가

 

  1) 의의 : 현존하는 물건을 기준시점에 있어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가정할 때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

 

  2) 재생산비용(복제비용)

    (1)의의 :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과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2) 적용 : 보험목적의 평가, 계획 중인 건물의 평가, 비교적 신규 건물의 평가 시

    (3) 장ㆍ단점 : 대상물건의 상태를 가장 유사하게 반영하므로 신뢰성이 높으나, 기준시점과 건축시점 사이의 변화 등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3) 대체비용(대치원가)

    (1) 의의

      - 대상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지니고 있는 건물을 기준시점 현재의 비용으로 신축할 때 소요되는 원가

    (2) 적용 : 대상건물의 재생산비용을 구할 수 없거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3) 장ㆍ단점 : 기능적 감가상각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 평가사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4) 재조달원가의 구성 : 표준적 건설비 + 통상 부대비용

    (1) 표준적 건설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수급인의 적정이윤

    (2) 통상부대비용 : 등기비, 금리, 감독비 등

 

 

4. 감가수정

 

  1) 의의 : 대상물건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적용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 하는 것

 

  2) 감가요인

    (1) 물리적 감가요인 : 시간의 경과, 재해, 마모, 훼손 등으로 인한 물리적 요인

    (2) 기능적 감가요인 : 기능적 효용의 저하,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 등

    (3) 경제적 감가요인 : 대상부동산 자체와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 인근지역의 쇠퇴, 환경과의 부적합 등

 

  3) 내용연수

    (1) 경제적 내용연수에 중점을 두고 잔존 내용연수를 중요시한다.

    (2) 개별성의 특성으로 감가수정에도 개별성이 작용하며 내용연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5. 감가수정의 방법


  1) 내용연수 - 정액법

    (1) 특징

      ①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다.

      ②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

      ③ 주로 건물과 구축물 등의 감정평가에 사용된다.

    (2) 장ㆍ단점

      ① 계산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②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관찰감가법에 의한 보정이 필요하다.

    (3) 산정방법

      ①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격) / 경제적 내용연수

      ② 감가누계액 = 매년 감가액 × 경과연수

      ③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2) 내용연수 - 정률법

    (1) 특징

      ① 감가율은 매년 일정하다.

      ② 감가액은 첫해가 가장 크며 매년 체감한다.

      ③ 기계ㆍ기구, 임대용부동산에 적용이 적절하다.

    (2) 장ㆍ단점

      ①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하여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계산이 복잡하고 잔존가격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3) 내용연수 - 상환기금법

    (1) 특징

      ①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

      ② 고갈성 상각자산인 광산 등에 적용된다.

      ③ 감가액이 정액법보다는 적고 정률법보다는 크다.

    (2) 장ㆍ단점

      ①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논리적이다.

      ② 가정이 비현실적이고 대상부동산의 가격상승 시 무의미해진다.

 

  4) 관찰감가법

    (1) 의의 : 대상물건을 직접 관찰ㆍ조사하여 감가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구하는 방식

    (2) 장ㆍ단점

      ① 대상물건의 개별적 상황이 세밀하게 관찰되어 감가수정에 반영된다.

      ② 감정평가사의 주관이나 능력에 좌우되기 쉽다.

 

  5) 분해법

    (1) 의의 : 감가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으로 세분하고 이를 다시 치유가능여부에 따라 재분류하여 발생감가액을 산출

    (2) 장ㆍ단점 : 객관적이고 정치한 감가액의 산정을 위해 고안되었으나, 감가요인의 구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치유에 투자한 비용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증가한다는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85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59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12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8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59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3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4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16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35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81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8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70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6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8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89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24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49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21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51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69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0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8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6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80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8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905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02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70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50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59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91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3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41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83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85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6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6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4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35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4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21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89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41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43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5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42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5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2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54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4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5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4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30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7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4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7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8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7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22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01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3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6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59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6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50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6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8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5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23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499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5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70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6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21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95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504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170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778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788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354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571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068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815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620
열람중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4910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074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299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668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377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809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647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2911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658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089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031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4973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3893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711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35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